2009. 12. 20 제정
2013. 09. 01 일부개정
2015. 01. 01 일부개정
2022. 01. 01 일부개정
- 제1조(목적)
- 본 규정은 아시아교정포럼(이하 ‘본회’라 칭함) 회칙 제 26조에 규정된 ‘학술지 및 소식지’을 위한 편집위원회(이하 ‘위원회’라 칭함)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구성)
- 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한 10인 내외로 구성한다.
- 제3조(편집위원장, 편집이사 및 편집위원의 선임 및 임기)
- ①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.
② 편집이사는 회장이 임명하며 당연직 편집위원으로 한다.
③ 편집위원은 회장이 정회원 중에서 임명한다.
④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⑤ 편집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- 제4조 (편집위원의 자격)
- ① 편집위원은 대학의 관련학과에 재직 중인 교원으로 전임강사 이상 인 자나 전문대학 관련학과에 재직 중인 교원으로 조교수 이상인 자, 또는 국책연구기관의 부연구위원 이상으로 한다.
② 편집위원은 국내외 학회의 학회지, 연구기관의 공식적 연구지, 대학의 공식적 연구논문집 등 권위를 인정받은 연구지에 연간 2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한 실적이 있는 자로 한다.
③ 기타 이사회의 결정으로 관련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인정할 수 있고, 교원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편집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. 단 이때에도 전항의 논문게재 실적이 있어야 한다.
- 제5조(업무)
- ① 위원회 주요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- 본회의 연구지(교정담론)의 편집
- ‘교정담론’ 논문 접수 및 게재여부 결정
- ‘교정담론’ 게재신청 논문 심사를 위한 외부심사위원 추천
- 기타 간행물의 편집
② 연구지 발간을 위해 원고의 접수와 심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- 제6조(운영)
-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편집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② 위원회 운영방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- 위원회 의결은 편집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
- 위원회는 투고된 각 논문을 심사하기 위하여 논문심사위원(3인)을 선정하고 논문심사를 의뢰한다.
- 위원회는 ‘교정담론’ 기타 간행물에 투고된 원고의 심사결과에 의하여 그 게재여부를 의결하며, ‘게재 가’, ‘수정후 게재’, ‘수정후 재심,’ ‘게재 불가’로 나눈다.
- 제7조(개정)
- 규정의 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.